행복주택이란? (2023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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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2023기준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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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pixabay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합니다.)
전용면적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미혼 무주택자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소득 기준입니다.)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6.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지역 기업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 (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규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마이홈 홈페이지



주택규모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 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임대조건 :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이 발표됩니다.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 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합니다.
(퇴거 시 수납액 반환)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를 확인 후 당첨 (예비) 자가 선정됩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의 대상자와 소득 기준 임대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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