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인 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중에서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30년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 ~ 90%)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4.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의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에서만 가능합니다.
소득( 2023년 적용기준입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우선 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 보유기준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2.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우선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택규모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의무기간 : 30년)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됩니다.
임대조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 기준 중위소득 30~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40%
▶기준 중위소득 50~70% : 시세대비 임대료율 50%
▶기준 중위소득 70~100% : 시세대비 임대료율 65%
▶기준 중위소득 100~130% : 시세대비 임대료율 80%
▶기준 중위소득 130~150% : 시세대비 임대료율 90%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 한국 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예비 입주자는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5.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중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